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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 수익이나 이로부터 나온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미리 금지해놓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풍속업소 단속 건수는 성매매 업소 8665건, 사행성 게임장 8886건 등 1만7551건이었다.
이 가운데 94건에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 219억 30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했다.
부문별로는 사행성 게임장 28건에 몰수액 183억 5000만원, 성매매 업소 66건에 몰수액 35억 8000만원이었다.
2014년 불법 풍속업소 단속 건수인 1만7581건으로 비슷했지만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7건에 몰수액 8000만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273배로 큰 차이를 보였다.
몰수액 규모가 큰 곳은 서울 강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