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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성매매·사행성 게임장 범죄 수익 219억원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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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16. 01. 13. 23:20

아산시 성매매 단속
경찰이 지난해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통해 219억원을 몰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 수익이나 이로부터 나온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미리 금지해놓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풍속업소 단속 건수는 성매매 업소 8665건, 사행성 게임장 8886건 등 1만7551건이었다.

이 가운데 94건에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 219억 30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했다.

부문별로는 사행성 게임장 28건에 몰수액 183억 5000만원, 성매매 업소 66건에 몰수액 35억 8000만원이었다.

2014년 불법 풍속업소 단속 건수인 1만7581건으로 비슷했지만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7건에 몰수액 8000만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273배로 큰 차이를 보였다.

몰수액 규모가 큰 곳은 서울 강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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