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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확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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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03. 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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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순조롭게 진행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016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확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대상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70동, 농촌빈집정비사업 35동, 노후불량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20동, 동지역방치건축물정비 8동 등이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전 대상지를 현지 조사 후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했다.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기준은 귀농, 귀촌자, 기존슬레이트지붕, 주택노후도, 소득기준, 세대원수 등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빈집정비사업대상자는 도로변 흉물상태, 환경미관상 저해 건물 등이다.

특히, 주택개량사업의 경우는 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연이율 2%로 융자가 되며, 설계비도 지역건축사와 협의 50% 감면되고 취득세 재산세가 5년간 감면되는 등 주택개량희망자에게는 큰 혜택이 주어진다.

밀양시 관계자는 “3월 중으로 사업을 착수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주변환경정비 및 쾌적한 농촌생활 영위에 일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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