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고질적 민원이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 악취 저감시설 작동 여부와 미생물제 살포 및 허용 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 반입 등 철저한 조사로 악취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2개 전담반을 상시 가동한다.
시 관계자는 “악취 발생이 끊이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수시로 악취 포집 후 검사 의뢰로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원 다발 축사에 대해서도 악취 개선시설 설치 여부와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며 “외부 방문객들에게도 깨끗하고 쾌적한 밀양 이미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