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건강과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불법 산약초, 산나물 채취와 분재소재 및 정원수 확보를 위한 입목의 무단 굴·채취 그리고 전원주택 및 과수원조성을 위한 불법산지전용, 땔감확보를 위한 소나무재선충 훈증 무더기 훼손행위 등 이다.
시는 합동 단속조를 편성해 주요 등산로 입구 위주로 암행 감시하고, 지역 산불감시원을 통해 무단훼손 등 불법현장을 적발해 의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시는 산림법 위반으로 38건을 적발해 불구속 사건 송치했다. 특히 대도시 아파트나 부녀회 단체가 봉고를 이용해 산림 내 재배하고 있는 산약초, 산나물까지 채취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관련법 위반시는 벌금 또는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며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 푸르고 깨끗한 산림을 아끼고 보전하는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