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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주얼리 업체 J사, 초상권 동의 없이 광고·홍보 진행”(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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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승인 : 2016. 04. 27. 14:07

송혜교 /사진=이상희 기자

 배우 송혜교 측이 주얼리 업체에 대해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을 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27일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와 J사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올해 1월 끝났으며 가방 부분은 3월에 종료됐고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UAA 측은 "대신 J사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 계약을 맺었다. 드라마를 통해 강모연(송혜교)의 귀걸이 등을 노출하는 방식이었다. 배우의 입장에선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 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다. 단,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J사는 해당 장면 이미지와 동영상을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또한 J사가 운영하는 韓中 SNS에 송혜교 씨가 나오는 부분을 캡처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했다. 심지어 中웨이보에는 송혜교를 자사 모델처럼 이미지화 시켜 홍보했다"며 "J사는 송혜교 씨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다.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이었다. 하지만 송혜교 씨는 J사와 모델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UAA 측은 "송혜교 씨는 J사와의 소송을 통해 얻은 배상금 전액을 신진 디자이너(혹은 디자인 학원, 학교 등 기관)에 돌려주겠다. 그들이 디자이너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더펌은 지난 3월 말 주얼리 브랜드 J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을 했다. 


다음은 송혜교의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UAA입니다.


소속배우 송혜교 씨와 로만손(제이에스티나, 이하 J)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관련 입장을 정리해드립니다.


우선 송혜교 씨와 J사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2016년 1월에 끝났습니다. 가방 부분은 3월에 종료됐습니다.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J사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강모연의 귀걸이 등을 노출하는 방식입니다.


배우의 입장에선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 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입니다. 단,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J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증거 첨부1)로 돌렸습니다. 이 때,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J사가 운영하는 韓中 SNS에 송혜교 씨가 나오는 부분을 캡처해 바이럴 마케팅(증거 첨부2)을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中웨이보(증거 첨부3)에는 송혜교 씨를 자사 모델처럼 이미지화 시켜 홍보했습니다.


J사가 드라마 장면을 상업적 광고로 활용할 경우, (제작사와 관계없이) 배우에게 초상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장'이 <유시진이 홍삼을 먹는 장면>을 매장에서 활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J사는 송혜교 씨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습니다.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이었습니다.


송혜교 씨는 J사와 모델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J사는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습니다. 단지 모델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반면,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소규모 사업자의 디자인을 도용한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한국의 신인 디자이너들은 대기업의 갑질에 의욕이 꺾입니다. 꿈을 잃고, 자리를 뺏기는 일도 있습니다.  


송혜교 씨는 J사와의 소송을 통해 얻은 배상금 전액을 신진 디자이너(혹은 디자인 학원, 학교 등 기관)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이 디자이너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UAA 측이 공개한 증거자료 1, 2, 3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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