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실적 부진에 업체 가입 압박까지
업체, 캠코 등 상대로 형사고발 예고
캠코·금융위, 수차례 연락에도 "공식적인 답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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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A 유동화회사는 최근 새도약기금 가입과 관련해 캠코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캠코는 사업 시행 후 직접 방문이나 유선 연락을 통해 기금 가입을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처음엔 협약을 제안하는 정도이던 만남은 업체들이 실익 문제와 직원 실직 등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자 압박 수준으로 돌변했다. 이 과정에서 캠코 측이 "BH(청와대)와 금융위에 기금 미참여 사실을 보고하겠다. 그러면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협박을 가한 정황도 포착됐다.
금융업계에서 금융위의 존재는 절대적이다. 금융위가 관리 감독과 제재 권한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 캠코가 이런 관계를 이용해 왔다고 전했다. A 유동화회사 관계자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업체 입장에선 실익 따질 수밖에 없다"며 "캠코는 은행, 저축, 카드 등 금융 사업과 연결돼 있고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을 집중 타깃으로 삼았다. 업체들이 금융위 앞에서 상대적 약자가 되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캠코는)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공포심을 조장했다"며 "물건을 파는데 구매 안 한다고 해코지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실채권은 국가에게도 손해이니 갚을 수 없는 것은 아예 탕감해야 한다"며 취임 4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캠코와 금융위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켰다.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매입 후 소각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새도약기금의 실적은 부진하다. 캠코가 올해 1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으로 매입된 채권은 7조7000억원으로 당초 목표(16조400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체 6조7291억원의 채권을 보유한 대부업계의 채권은 3449억원에 그쳤다. 참여 업체도 전체 440곳 중 34곳으로 7% 수준에 불과하다.
민간 업체들은 이 같은 사업 부진이 가입 강요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캠코는 은닉재산 가능성이 있고 변제할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연체됐다는 이유로 '5000만원 미만 7년 이상 연체' 기준을 들이밀며, 해당 채권을 매각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충분히 수익 창출이 가능한 채권도 헐값에 팔아야 하며, 변제 능력이 확보된 채권도 국가가 소각해줌으로써 본래 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역대 정부들이 배드 뱅크 관련 제도를 매번 해왔는데 어느 정부도 이렇게 강압적이진 않았다. '최악이다'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사업 대상이 아닌 유동화회사 등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나 개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채권회사를 상대로 참여를 강요하는 캠코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사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강요, 독촉의 경우 사례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내지 강요죄에 해당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사업을 지휘하는 금융위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 출범 당시 발표한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에 금융회사와 공공기관 보유 금융채권이 지원 대상이라고 밝히며 '금융회사 등이 새도약기금 매입 협약 가입을 거절할 경우 지원 불가'라고 명시했다.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협약 가입 업체들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미참여 업체에게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현재 캠코의 강요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관련 회사와 당사자는 담당자의 행태와 발언 등을 증거로 채집해 형사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시아투데이는 형사 고발 대상으로 지목된 캠코에 해당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캠코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또 금융위에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했으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담당 부서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고, 다시 공식 해명을 요구하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