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서울시-강남구 ‘수서 행복주택’ 법정소송 가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606010002359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6. 06. 06. 14:46

서울시, 강남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에 시정명령
강남구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해 대응"
clip20160606113434
수서 행복주택 입주지 위치/제공=강남구
수서 행복주택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법정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강남구가 수서동 727일대 행복주택 부지의 개발을 제한하는 행정조치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취소나 정지 처분을 취하겠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지방자치법 상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 것에 해당돼 시정명령 내지 취소 처분을 취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167조는 위임사무에 대해 위임을 준 상급기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있고, 169조는 수임기관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감독기관이 시정명령이나 취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 3일 개발행위 제한 고시와 함께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향후 SRT수서역세권 개발에 따라 5개 철도 노선이 환승하는 교통 요충지”라며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광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서동 727번지 일대는 지하철 3호선 수서역 6번 출구 인근에 있으며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이곳에 모듈러 공법을 통한 행복주택 41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만일 강남구가 고시한 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이어진다면 향후 3년간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이 제한된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고시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린다면 이에 맞서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남구가 수서 행복주택 문제를 법정 심판대에 올릴 경우 서울시가 오히려 유리하다는 입장이 나온다.

수서 행복주택 부지가 목동 행복주택 사례와 달리 자치구 부지가 아니라 서울시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행복주택 사업이 서울시가 정부를 대신해 추진하는 사업일 경우 강남구가 개입할 여지는 줄어든다.

이희정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수서 행복주택 사업이 법적으로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정책사업을 위임 받은 것이라면 강남구가 서울시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수서 행복주택 사업이 강남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