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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서 행복주택 ‘복합공공시설’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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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6. 06. 07. 15:37

서울시 "강남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권한 남용"
CG_수서동727_조감도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조감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일대에 행복주택 41가구와 공영주차장,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짓는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주민설명회 세 차례와 주민대표 면담 등으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행복주택 규모를 3가구 줄였다. 15가구는 신혼부부용, 26가구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용이다. 대신 3층(387.9㎡)에 작은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등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이는 부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상 1∼2층에 91면 규모 주차장을 만들어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한다.

수서역 6번 출구 인근에는 지하철과 버스 이용 시민을 위한 쌈지공원을 만든다.

서울시는 이달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8월 착공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이 짧고 건설비용이 저렴한 ‘모듈러 주택’ 방식으로 건립한다. 모듈러방식은 자재와 부품을 공업화해 조립하는 것으로, 혼잡한 도심 등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지역은 정부가 모듈러주택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곳으로, 2013년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과제 공모에 서울시가 최종 선정됐다. 모듈러주택은 자투리 토지에도 공급할 수 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강남구가 2일 광장개발을 이유로 이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과 관련해 이날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 직권해제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위임을 받은 기관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감독기관이 시정명령이나 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강남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서울시와 정부의 행복주택 건립을 무산시키려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건너편 KTX 수서역사에 큰 규모 광장이 조성되고 있고 광역버스 환승시설도 KTX 수서역사 부지로 이동할 계획이며 이번 개발계획이 앞으로 밤고개길이 확장될 것에 대비해 세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히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며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무주택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복합공공시설을 세우는 것인 동시에 미래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국가 모듈러 기술을 확보하고 실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통난과 관련한 강남구와 지역 주민 반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만큼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지역 활성화와 주거복지라는 큰 뜻 아래서 강남구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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