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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군 관계자는 “민정경찰의 차단 작전으로 어제도 한강 하구 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수척이 수역을 빠져나갔다”며 “현재 남아있는 중국 어선은 10척 안팎”이라고 밝혔다.
북한 연안에 남아있는 중국 어선들은 전날 야간에도 불법 조업을 하러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안은 수심이 얕아 중국 어선들도 불법 조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민정경찰이 한강 하구 수역에서 첫 작전에 돌입한 지난 10일까지만 해도 이곳에 남아있던 중국 어선은 20척에 달했다.
민정경찰은 이날 중국 어선들이 북한 연안에 계속 머무르며 한강 하구 수역에 들어오지 않아 차단 작전을 전개하지 않았다. 정전협정 규정상 민정경찰은 북한 연안에는 진입할 수 없다. 한강 하구 수역은 남북한의 완충 지대로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인 유엔군 사령관과 북한군·중국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관할한다.
민정경찰은 해당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퇴거작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민정경찰이 출동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어선 퇴거작전은 계속 중이라고 보면 된다”며 “내일은 한강 하구 수역에 남아있는 중국 어선의 움직임과 현지 기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동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연평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 요원을 태운 채 북쪽으로 도주하려던 중국 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이 중국 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꽃게와 잡어 등 어획물 45kg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어선에 타고 있던 중국인 선원 7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민정경찰의 한강 하구 수역 투입에 대해 “중국은 어민 교육강화를 고도로 중시한다”며 “관련 국가와 어업 집법(활동)에 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정상적인 어업 질서를 수호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