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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도가 미래 50년 전략사업을 위해 지목한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외초리 및 삼가면 동리, 양전리 일원의 1476필지다.
이들 지역은 2019년 7월 5월까지 허가 없이 토지매매가 불가능해진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허가제 적용 대상의 토지거래 시에는 계약 전에 토지소재 시장·군수의 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8개 시·군, 15개 지구 56.2㎢으로 늘었다. 이는 도 전체 면적 1만 539㎢의 0.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강식 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사업대상 부지만을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개발사업 예정지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하여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기존 허가구역은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제절차를 거치는 등 지가관리와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