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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주민세가 인상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기숙사에 거주하는 일시 거주자인 경우는 부과에서 제외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은 행정자치부의 세율 현실화 권고와 물가상승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 인상하게 됐다.
군은 지난해 균등분 주민세를 3억원 부과했으나, 올해는 인상으로 인해 4억원 정도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인 주민세 현실화 추세와 함께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재원 수요 충족을 위해 인상을 결정했으며, 추가 재원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돌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