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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119구급대원 폭행 ‘무관용 원칙’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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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08. 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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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는 시민이 응급현장에서 환자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 구급대원이 부상을 입는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한다.

119구급대원은 시민의 생명을 구하고 환자를 응급 처치해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해 주는 시민의 가장 친근한 공무원이지만, 폭언이나 폭력행사로부터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폭행 사례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언어폭력 62건, 폭행 4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2012년부터 최근까지 언어폭력 464건, 폭행 6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 소방본부는 이 중 정도가 심한 26건을 경찰에 고발, 6월 이상의 징역형 3건, 벌금형 11건, 집행유예 8건이 선고됐다.

또 구급대원 폭행이나 소방 활동 방해 등 사법처리와 소방공무원 법적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변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해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경찰과 협조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주취자라는 이유로 훈방 위주의 계도행정을 했으나, 이제 구급대원 폭행사건 만큼은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함으로써 구급대원 신변보호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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