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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의장단 금품선거, 의장 부의장 구속기소로 수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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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08. 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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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의장단 금품선거를 수사해온 검찰이 돈을 준 의장·부의장 2명만 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박재홍 창녕군의회 부의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한데 이어 5일 손태환 창녕군의회 의장을 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 전인 지난 6월 20일 손 의장 지시로 박 부의장이 선거 지지를 부탁하며 이기호 의원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기호 의원이 스스로 500만원을 받았다고 제보해 수사가 시작된 점을 감안해 이 의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나머지 의원들에게도 의장·부의장 선출 대가로 돈을 줬는지 여부를 밝히려 돈을 받은 정황이 있는 다른 창녕군의원 4명도 압수수색에 이어 소환조사를 했으나 금품수수를 확인하지 못해 4명 전원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손 의장이 2000만원을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하는 데 썼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했으나 손 의장이 입을 다물어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의장단 금품선거 수사와 별도로 창녕군 내 조명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창녕군의원 1명을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 수사결과 창녕군 의회 의원 3명이 기소되는 선에서 마무리 되어 창녕군 의회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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