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배출허용기준 초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및 개인하수처리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관리 부실로 인한 방류수 수질 악화 △상습 악취 배출업소 △폐기물 불법 매립 △폐기물 보관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적발대상 36곳은 사용중지명령 및 고발(10건), 개선명령(7건), 과태료·과징금 부과(19건)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및 과태료 383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이달 중에도 환경오염 우려업소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복 위반 배출시설과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순찰을 강화해 집중 감시 및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