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 조사내용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90세 이상 고령자(192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의 실태조사,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이다.
조사방법은 전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사전 추출된 조사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현장방문 조사로 실시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 공고 후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말소자 등은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사망자는 세대원 또는 가족에게 최고 공고를 통해 사망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 조치를 하게 된다.
또 이번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1/2까지 경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90세 이상 고령자, 허위 전입신고자, 무단전출자 등에 대한 실태파악 및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해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