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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11월 중순부터 순환수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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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08. 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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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밀양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막기 총력 대처(2)
야생동물이 파헤쳐 놓은 영농현장. /제공=밀양시
경남 밀양시는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 간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순환수렵장 면적은 도시지역, 공원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수렵장 설정 금지구역을 제외한 375.62㎢며, 포획승인 계획 인원은 875명이다.

수렵기간에 멧돼지, 고라니, 꿩, 까치, 비둘기 등 야생동물 16종을 포획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멧돼지 포획이 가능한 적색 포획승인권은 50만원, 멧돼지 포획이 불가능한 청색 포획승인권은 20만원으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수렵장을 이용할 수렵인은 사용료를 시가 개설한 계좌로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지부에 방문 및 FAX로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9월 중순 밀양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시는 수렵장 운영과는 별도로 매년 반복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내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보상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순환수렵장 운영을 통한 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는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효과적인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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