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밀양지청, 조폭이 점거하던 휴양지를 시민의 품으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901010000507

글자크기

닫기

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09. 01. 15:2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밀양얼음골
여름 휴가철 밀양얼음골을 찾은 피서객 차량이 주차장에 주차돼 있다./오성환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밀양시와 합동으로 여름 휴가철(7~8월) 얼음골 등 유원지에서 하천·농지·산지 무단점용, 무신고 음식점영업행위자를 단속해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밀양시와 합동 단속 결과, 얼음골 계곡 하천과 산지에 평상 60여개를 무단 설치하고 농지에 무허가 식당 등을 만들어 영업을 한 부산지역 폭력조직 출신 피의자 1명과 온 몸에 문신을 한 채 위력을 과시하며 계곡에 평상을 무단으로 설치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릿세를 받아온 부산지역 폭력조직 출신 피의자 1명을 체포해 구속 기소했다.

또 그 외 법규위반자 50명 단속해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

얼음골, 표충사 계곡 등지는 경남지역에서 손꼽히는 여름 피서지로서 해마다 불법행위가 반복돼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밀양지청은 벌금형으로는 범죄 예방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 하에 법규위반자 전원을 정식 기소했다.

시는 불법행위자들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얼음골 등 주요 계곡의 환경을 일제 정비해 고질적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키로 했다.
오성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