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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밀양시와 합동 단속 결과, 얼음골 계곡 하천과 산지에 평상 60여개를 무단 설치하고 농지에 무허가 식당 등을 만들어 영업을 한 부산지역 폭력조직 출신 피의자 1명과 온 몸에 문신을 한 채 위력을 과시하며 계곡에 평상을 무단으로 설치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릿세를 받아온 부산지역 폭력조직 출신 피의자 1명을 체포해 구속 기소했다.
또 그 외 법규위반자 50명 단속해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
얼음골, 표충사 계곡 등지는 경남지역에서 손꼽히는 여름 피서지로서 해마다 불법행위가 반복돼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밀양지청은 벌금형으로는 범죄 예방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 하에 법규위반자 전원을 정식 기소했다.
시는 불법행위자들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얼음골 등 주요 계곡의 환경을 일제 정비해 고질적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