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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밀양소방서에 따르면 주택화재안심보험(1년간 소멸성)은 화재 피해 시 주택 건물 및 가재도구 등 소실 부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며 건물의 구조와 규모에 따라 차등 가입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이재민들에게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의 운영으로 신속한 화재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화재안심보험의 확대 보급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나눔의 소방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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