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후반기 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연찬회는 조현배 경남지방경찰청장의 치안관련 특강과 최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신인균 자주네트워크 대표의 안보특강 등이 있었다.
특히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의정활동 과정에서 법률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해설과 각종 위반사례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박동식 의장은 “이번 연찬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으로 의원들끼리 소통하고 화합하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 남은 2년여의 임기동안 도민이 행복한 의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한데 모으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