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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옛 경찰대 부지 협약 동의안’ 부결...“광역교통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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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09. 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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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가 지난 21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에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내 일부 시설을 인수하는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부결시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짓고 남은 부지를 시민에게 개방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가 제출한 ‘종전부동산(경찰대·법무연수원) 주요시설 관리·사용권한 이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다뤘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경찰대·법무연수원 내 문화공원 시설(대운동장, 실내체육관, 본관 강당 등) 및 부지 8만1000㎡와 부지 내 산림 20만4000㎡를 LH가 용인시에 관리·사용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다.

도시건설위는 이 협약안을 놓고 뉴스테이 건설이 발표되면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됐던 교통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수도권 등 대도시권역에서 사업부지 면적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2만명 이상인 경우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기준 의원(더민주)은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소득 상위 30%에 해당되는 사람이나 입주가 가능하다”며 “부지 내 시설을 기부채납 받는데만 현혹되지 말고 뉴스테이 사업의 적정성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찬석 의원(더민주)은 “관련법상 개발 면적이 100만㎡이상일 경우, 사업자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해야하나 이번 동의안에 LH가 경찰대 부지 내 산림 20만4000㎡를 기부채납 하는 내용인바 이를 제외하면 90여만㎡가 돼 결국 용인시가 교통문제를 떠안는 일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윤선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협약안은 시민 편의를 위해 뉴스테이 개발 전 시설물을 개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LH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용인시는 뉴스테이 사업도 철회할 수 있다”며 “교통문제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건설위 강웅철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가진 뒤 속개한 자리에서 LH로부터 산림 20만4000㎡를 인수하지 않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할 것을 주문하고 부결시켰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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