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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창녕군에 따르면 군은 부곡온천지구 내 주민들의 주택 생활용수(30㎥/1일 미만) 공급을 위한 지하수 개발은 허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11년 7월 4일 부곡하와이에는 하루 400㎥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생활용수 개발을 허가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 A씨는 “창녕군이 ‘부곡온천지구는 온천수 보호가 우선이다. 온천수가 고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생활용수라 하더라도 지하수 개발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주민의 기초생활권은 규제하면서 부곡하와이 같은 대규모 영업장에 생활용수 용도의 지하수 개발을 허가한 것은 전형적인 특혜”라고 주장했다.
온천법 제15조 1항(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에는 ‘누구든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가정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행정자치부도 온천지구 내 주택에 대한 지하수 개발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창녕군에 확인한 결과 부곡하와이에 허가한 생활용수 관정 개발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구 내 주택의 지하수개발은 가능한 것으로 군에 조치토록 했다”고 말했다.
즉 주민들의 가정용 생활용수는 개발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이 막무가내로 주민들에게 온천지구 지하수 개발을 불허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이다.
군 온천담당 관계자는 “부곡하와이에 대한 생활용수 지하수 개발 허가는 적법했다”며 “부곡하와이에서 사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나 수영장 등에 사용하는 것도 생활용수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최근 본보는 창녕군에 부곡하와이 지하수 개발과 관련, 두 차례에 걸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지만 메모 형식으로 간단하게 작성한 서류만을 공개하는 등 지하수 개발 허가와 관련한 적법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기창 군 생태관광과장은 “온천지구 지하수개발과 관련, 과거 담당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부곡하와이 지하수 개발 허가가 됐다”며 “부곡하와이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취소하겠지만, 온천공 문제로 가정용 생활용수나 농업용 생활용수의 허가는 계속 불허할 방침”이라고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