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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심야 폭주레이서 4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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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10. 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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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은 심야시간 외제차를 몰고 폭주운전을 한 A씨 등 42명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8월 심야시간에 창원시 가음정동 소재 자동차전용도로인 불모산터널 내에서 고급 외제차를 몰고 과속으로 폭주행위를 해왔다.

A씨 등은 터널 입구까지 시속 60km/h의 속도로 서행하면서 대열을 갖추고 터널 진입과 동시에 가속, 출구까지 빨리 도착하는 차량이 승리하는 방식의 일명 롤링레이싱을 한 혐의다

이들은 제한속도 80km/h의 자동차전용도로인 불모산 터널구간(약 2.1 km)에서 약 200km/h의 속력으로 주행을 하는 등 위험한 폭주운전을 했다.

경찰은 터널 내 CCTV영상과 터널요금소 통과차량 번호 등을 확보해 A씨 등을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이들은 자동차영업사원, 자영업, 회사원 등 다양하고, 연령대는 20~30대 남성들로 인터넷과 휴대폰 밴드모임 등을 통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으로 형사입건(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및 운전면허행정처분(면허정지 40일)을 하고, 상습적으로 레이싱을 한 외제차 등 3대는 압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폭주레이싱 및 난폭·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안전운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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