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남도, 1000억원 규모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1109010006024

글자크기

닫기

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11. 09. 12:0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재난, 재해 불황 대비 2021년까지 마련
‘흑자재정’을 달성한 경남도가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 경기 위축 등에 대비하기 위해 2021년까지 1000억원의 재정 안정 자금을 적립한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매년 결산을 할 때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의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도입한다. 적립비율은 초과분의 30% 이상이다.

도는 재정안정화 적립금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10일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안정화 적립금’은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빚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현행 예산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그 해에 돈이 남아도 다 쓰도록 되어 있고, 돈이 모자라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도의 지난 20년 간의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5년 단위로 재정위기가 발생하였으며, 재정위기가 발생 때마다 그 부족분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03년 태풍 매미로 재난이 발생했을 당시 580억원, 2009년 국제금융위기로 2423억원, 2012년 부동산·리스차량 취득세 감소로 2928억원 등이다.

도는 이번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통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재원을 적절히 조정해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민정책 확대 등 주요 도정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의 경우도 지방재정법에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조정기금’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경기침체 등을 대비하여 현재 47개 주에서 ‘불황대비기금(Rainy day fund)’을 운영하고 있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저금리·저성장 기조, 사회복지비 급증 등으로 인해 재정운용의 유연성이 줄어들어 향후 도 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도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조성을 통해 흑자도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