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 시 인·허가 없이 ‘청약’ ‘분양’ ‘O월 착공’ ‘토지매입 100%’ 등 문구를 사용한 부당 광고행위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반 분양 시 동·호 수 배정을 확약한 후 조합원 계약체결 또는 조합원 지위 양도·양수 알선 등 주택법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부당 광고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택법 위반행위는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용인지역 내 주택조합은 처인구 6곳, 기흥구 4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3곳과 설립인가 신청 3곳, 신청 전 조합원 모집 4곳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