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정밀은 경남 창녕군 장마면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매입한 부지 일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생산설비 설치를 위한 공장증축이 불가능한 애로를 겪고 있었다.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접도구역 내에는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군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부서 회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접도구역의 변경을 도에 건의했다. 담당부서는 이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수용해 현재 접도구역 변경절차를 모두 마쳤다.
㈜삼진정밀은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해결해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향후 신규투자 10억원과 2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여 기업투자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