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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기업애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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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11. 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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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이 지역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규제 개혁을 위해 경남도와 함께 발 벗고 나섰다.

㈜삼진정밀은 경남 창녕군 장마면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매입한 부지 일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생산설비 설치를 위한 공장증축이 불가능한 애로를 겪고 있었다.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접도구역 내에는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군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부서 회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접도구역의 변경을 도에 건의했다. 담당부서는 이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수용해 현재 접도구역 변경절차를 모두 마쳤다.

㈜삼진정밀은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해결해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향후 신규투자 10억원과 2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여 기업투자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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