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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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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7. 01. 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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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공제 가입으로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경남 창녕군은 농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안정적인 영농수행을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에서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해 주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만 15세 이상 84세 이하의 영농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으로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

군은 보험료의 67%(국비·도비 포함)를 지원하며 농가는 33%를 부담해 적은 비용으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즉 주계약 기본형 1형 가입기준으로 보험료 10만8500원 중 3만5800원만 농업인이 부담하면 된다. 군은 올해 5370명을 대상으로 3억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농작업의 기계화로 갈수록 노동생산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양날의 칼처럼 농작업 주요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시에 찾아오는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므로 많은 농업인이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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