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에서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해 주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만 15세 이상 84세 이하의 영농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으로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
군은 보험료의 67%(국비·도비 포함)를 지원하며 농가는 33%를 부담해 적은 비용으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즉 주계약 기본형 1형 가입기준으로 보험료 10만8500원 중 3만5800원만 농업인이 부담하면 된다. 군은 올해 5370명을 대상으로 3억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농작업의 기계화로 갈수록 노동생산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양날의 칼처럼 농작업 주요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시에 찾아오는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므로 많은 농업인이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