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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에서는 플래너들의 담당 가정집 방문을 통해 발견되는 아동학대(특히, 방임) 등 학대범죄 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신속한 신고로 초기 대응에 대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성폭력·실종 피해자 등 여청기능 범죄와 아울러 일반 범죄신고 등 준(準) 경찰력으로서의 신고활동을 당부했다.
하재철 진해경찰서장은 진해 관내의 자영업소 등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4대악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