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농가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부터 군 자체적으로 농촌지원발전기금을 조성해 융자지원 대상자에게 저리로 영농자금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창녕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관련 개인, 법인, 생산자단체이며, 지원한도는 농·어업인 3000만∼5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는 5000원이며, 농가부담 금리는 1%이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농자재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 및 기자재의 개선 확충등에 필요한 시설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다. 단, 농업외 사업과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1월 말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말에 확정되며, 농촌지원발전기금 융자는 3월 초부터 농협중앙회 창녕군지부에서 받을 수 있다.
군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농촌지원발전기금 100억원을 조성했고 매년 융자 이자액을 적립하여 농업인을 위해 이차보전에 활용하고 있다.
올해는 700명을 대상으로 2억원을 이차보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