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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17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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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7. 02. 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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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청01
경남 창녕군은 2017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3일 밝혔다.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2년간 자치단체에서 발의하는 조례 제정안 또는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법령 위반 사항 및 위법한 규제 등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제공하면 자치단체에서 이를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이에 창녕군은 지난 1월 11일 컨설팅을 신청하였으며 법제처에서는 자치단체의 적극성, 지역적 배분, 규모(인구 수)등을 종합 고려하여 전국 30개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창녕군은 이에 앞서 2016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실시하여 창녕군 조례 전수에 대해 법제처의 검토를 받았으며, 지난 해 12월 기준 정비대상 조례 중 90.2% 를 정비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배종언 기획감사실장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통하여 업무담당자의 업무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여 반듯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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