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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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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7. 02. 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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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1억1700만원 체납규모별, 구역별 징수담당자 지정
0206 밀양시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추진
밀양시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추진회의를 하고 있다 /제공=밀양시
경남 밀양시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4월 30일까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상·하수도과장을 단장으로 직원 4명과 상·하수도관리원 15명으로 구성된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단을 편성했다.

현재 시의 상·하수도요금 전체 체납액은 2016년 말 기준 1억1700만원으로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전체 체납액의 85%인 9900만원이다.

지난해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강력 추진해 전체 체납액 1억5300만 원 중 1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상·하수도요금 부과액은 95억4900만원으로 94억4400만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98.9%이다.

시는 체납액인 9900만원 징수를 위해 체납규모별, 구역별 징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징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각 수용가에 독려하고, 기간 내에 미납한 경우 수돗물 공급을 정지하는 단수조치 및 재산압류 등의 강력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요금을 체납하면 급수가 정지되는 단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기간 내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요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자동이체 및 수용가 전용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수단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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