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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받은 청송군 전세버스업체 불법지입영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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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17. 08. 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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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전세버스 업체 A관광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 지입차량으로 영업해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은 행정처분만 내려놓은 채 사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불법이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

17일 청송군 및 지입차량주 등에 따르면 A관광은 지난 3월 21일 불법지입영업에 대해 청송군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버스 4대에 대해 감차 조치됐다. 군은 차량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자진말소 등록을 이행토록 했다.

하지만 A관광은 감차명령을 받은 4대 중 3대는 번호판 교체 후 1대는 매각처리했고 2대는 여전히 지입료를 70만원씩 받으면서 영업하고 있다.

나머지 1대는 자가용으로 번호판이 교체돼 운행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업계는 전세버스의 지입영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지입차량은 안전 점검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차주들이 지입료 납부를 위해 무리한 운행을 하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A관광 대표는 “법원에 판결을 받아 조치했으며 법적으로 잘못이 없어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며 사실 관계 확인에 매우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군은 행정처분한 담당자가 지난달 보직변경돼 내용을 잘 모른다고 설명했다. 인사이동 이후 업무 인수인계도 재대로 되는 않는 등 사후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전 담당자가 지난달 인사이동돼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며 행정처분으로 4대를 감차한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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