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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여금 및 중식대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청구 및 특근수당 추가 청구는 인정되지 않아 청구금액은 약 4223억원만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달하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과 관련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대표자 자격을 주장하는 이들의 재판 결과는 13명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통상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이를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 등이 산출된다. 따라서 그동안 이 사항은 노사협상의 주요 쟁점이 돼 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근로자 측의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정수당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을 이미 피고가 향유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청구가 정의와 형평 관념에 위배되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