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락 기아차 노조위원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잘못된 임금 계산을 통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여건을 개선하고자 소송을 시작했다”며 “사측은 지금까지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노사 관계를 잘못 풀어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부의 판결로 노조의 요구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인정받은 만큼 노사간 분쟁 요소에 사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이날 노조가 정기 상여금과 일비, 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의 수당을 재산정해 추가 급여와 지연이자 등 총 1조926억원을 지급하라고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에 반영해 사측은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기아차가 주장해온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노사가 서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인식해왔는데, 이제와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영상 곤란하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다.
노조 변호인단 김기덕 변호사는 “오늘 판결 직전까지 신의칙에 대한 관심사가 커 그 부분이 걱정스러웠다”며 “재판부가 회사의 경영상태를 엄격히 판단하면서 노동자의 임금 권리를 해소해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