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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안동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황금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실시되며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조사,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 소방안전관리 컨설팅, 다중이용업소 등 비상구 안전관리 캠페인, 추석연휴기간 특별경계 근무가 포함됐다.
안동소방서는 이번 화재예방대책 추진 기간 중 소방시설을 훼손하거나 비상구등 장애물 적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린다.
안동소방서에서는 2015년도와 지난해에 ‘추석연휴 화재예방대책’ 추진으로 약 79개소를 점검해 21곳의 불량사항을 적발해 1곳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김종탁 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추석연휴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영화관 등을 집중 단속·점검해 대형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석연휴인 2015년도에는 3건의 화재가 발생해 100만원의 재산피해와 지난해에는 2건의 화재가 발생해 약 3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