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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은 정부의 계도 기간 방침과 관계없이 내달 1일부터 해외사업장을 포함해 전사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GS건설은 노사가 함께 검토한 결과 해외현장의 경우 지역별로 정기휴가 주기를 4개월에 1회에서 최대 3개월에 1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외현장은 지역 상황에 따라 3가지 타입(A·B·C)으로 나뉜다.
A타입(이라크, 이집트, 오만 등)은 3개월에 11주 근무하고 15일의 휴가를 주고, B타입(UAE, 쿠웨이트 등)은 같은 조건에 12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다만 근무여건이 양호한 C타입(싱가포르, 터키 등) 현장의 경우 4개월에 1회(15일) 휴가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GS건설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11주간은 1주일에 6일, 5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2주는 휴가를 줘 3개월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탄력근무제도를 활용한 것”이라며 “이 경우 점심시간을 활용한 휴게시간은 2시간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현장에서는 2주를 기준으로 하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GS건설의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현장 기준 주 48시간(1일 8시간, 주 6일 근무, 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이며,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과 승인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기본 근무시간이 끝나는 오후 5시 30분이면 개인 컴퓨터가 강제로 꺼지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해 오전 6시∼오후 4시 근무, 오전 8시∼오후 6시 근무 등 개인·업무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이 외에 월요회의 자제, 회의 1시간 내 종료, 보고 간소화, 강제 회식 금지 등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