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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최근 사법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현안은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과 사법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사법부가 지난 시절의 과오와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면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권한을 내려놓고 사법부의 개혁에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관료화와 권위주의 문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전면적·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누구나 사법제도를 쉽고 평등하게 이용·접근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재판의 결과물인 판결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법관 제청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의 공직 지명 절차 및 그 밖의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대법원장의 권한 내려놓기’를 통해 법원 내·외부의 다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효과적인 개혁을 위해 지난 3월 발족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여러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사법발전위원회의 제안 중 이미 상당한 의견수렴이 이뤄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인적·물적 분리,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직화, 법관인사 이원화의 완성은 이를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사법행정 구조의 개편과 전관예우 해소방안 마련, 상고심제도 개선 등과 같이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요구와 눈높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와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좋은 재판’을 위해 헌신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겠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국회와 정부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합리적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