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1월의 세테크’ 고양시 자동차세 연납시 10% ‘공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124010015678

글자크기

닫기

이대희 기자

승인 : 2019. 01. 24. 15:1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절세의 지름길, '자동차세 10% 감면'
경기 고양시는 오는 31일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를 일시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 받는다.

1995년에 도입한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연세액의 7.5%, 6월은 연세액의 5%, 9월은 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해도 자동차 보유기간을 계산해서 환급해 주기 때문에 차량이전 예정이더라도 자동차세 연납이 유리하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연납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절세효과를 누리길 바란다” 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돼 있는 관할구청 세무과나 고양시 ARS간편납부시스템, 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대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