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에 도입한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연세액의 7.5%, 6월은 연세액의 5%, 9월은 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해도 자동차 보유기간을 계산해서 환급해 주기 때문에 차량이전 예정이더라도 자동차세 연납이 유리하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연납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절세효과를 누리길 바란다” 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돼 있는 관할구청 세무과나 고양시 ARS간편납부시스템, 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