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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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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9. 02. 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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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덕양구는 오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개학기 및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덕양구는 등·하교시간대에 관내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하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캠페인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조정호 덕양구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과 지도·단속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이후에도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주변 안전관리 점검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반경300m 이내의 도로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으로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한 곳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차량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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