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구례군에 따르면 이번 요금인상은 ‘전라남도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 기준에 따른 것으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 등을 통한 택시 서비스질 제고를 위해 소비자 물가인상 최소화 범위에서 택시 요금 인상이 결정됐다.
구례군에 따르면 기본요금(2km)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거리운임 146m당 160원에서 124m 160원으로, 시간운임(15km/h이하시) 35초당 160원에서 32초당 160원으로 조정됐다.
심야할증(오전 0시부터 4시)은 기존의 20%로 변동이 없으며 구례군을 벗어나는 시계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은 새롭게 20%를 적용했다.
군은 구례지역 택시에 대한 미터기 수리검정을 차례로 실시하고 수리검정이 미완료된 택시는 요금이 변경된 택시요금 표를 부착한다. 또 운수종사자 마인드 교육 등을 통해 택시 운송서비스 향상과 요금인상으로 인한 수익 증대가 근로자 임금 등 처우 개선에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