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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양산병원과 노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울경본부 양산병원지부가 지난 3일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횡령 의혹 갈데까지 가보자’는 제목의 대자보를 양산병원 본관 건물 벽면과 노동지부 사무실 입구 게시판 등에 게재했다.
노조측은 대자보를 통해 “A 이사장이 ‘유령직원, 가사도우미, 논문관리인’ 급여 등 사적 비용을 법인 돈으로 부담하고 ‘외제 차’ 리스해서 타고 다니고 법인 돈으로 ‘무담보 무보증’으로 돈을 빌려 간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 돈으로 법인카드 쫙쫙 긋습니다(과연 법인 종사자만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을까, 법인 활동에만 사용하고 있을까 의문입니다, 이사장 관련 위 금액 총합이 1년에 대략 얼마 정도 될까)”라는 내용도 적혀 있다.
노조측은 “법인에 근로 제공하고 연봉 받아 간다. 연봉에서 자동차 구입해서 타고 다닌다. 연봉에서 사적 비용 부담한다. 연봉에서 개인 취미활동에 할애한다. 집 담보 잡히고 비싼 이자 물어가며 겨우 대출받는다”며 “이사장 퇴직금 중간 정산 벌써 해 갔다 얼마나 될까. 몇억·몇십억인지 병원측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병원 이사장이 개인 재산으로 담보를 잡던 개인적 친분으로 인보증을 하던간에 여하튼 법인에서 빌려 간 돈 하루빨리 법인에 반환하라. 반환된 돈 사용하지 않고 퇴직 연금에 납입하라”고 촉구했다.
또 “왜 당신 개인 욕심 때문에 양산병원 전체 근로자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나, 제발 가슴에 손을 한 번 얹어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산병원 측 관계자는 “병원노조가 A 이사장이 법인 돈으로 사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는 소설에 불과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최근 노조를 상대로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지난 6일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양산병원은 정신과 병원으로 현재 500여병상에 470여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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