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서봉조 판사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차량에 휘발유를 뿌리고 LP가스통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협박하고 휴대전화와 욕실 출입문을 파손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방법 등 여러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후 8시50분쯤 자신의 거주지에서 타지에 사는 동생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동생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1.8리터의 병에 든 휘발유를 마당에 주차된 1톤 화물차량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LP가스통 2개를 거주지 안방으로 들고 들어가 바닥에 내려놓고 자신의 모친인 B씨(79)에게 “가스통을 폭파시키겠다”고 소리치며 협박하고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마당에 던지고 욕실 출입문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