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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순천, 선배 약혼녀 강간치사 구속영장...목졸린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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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19. 05. 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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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성폭행 피하려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려 이후 사망한채 발견
순천경찰서
순천경찰서 전경.
27일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의 사인은 ‘목이 졸려 사망에 이른 것’으로 국과수 감식결과 드러났다.

28일 순천경찰서는 선배 약혼녀인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A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27일 오전 6시20분쯤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B씨(43·여)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숨진 B씨는 성폭행을 하려던 A씨로 부터 달아나기 위해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렸고 이후 B씨는 A씨에 의해 아파트 안방으로 옮겨져 가족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화단으로 뛰어내린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A씨가 엘리베이터에 태워 화단에서 집으로 옮기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확인했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했었다. B씨와 성관계를 맺으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목이 졸려 숨졌는지, 6층에서 투신해 숨졌는지 등 직접적인 사인을 밝힌 뒤 A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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