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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목포시에 따르면 오는 8월 30일까지 추진되는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한다.
시는 이달 사전홍보 및 계도 후 다음 달에는 집중감시·단속 및 순찰을 강화한다. 8월엔 시설복구 및 기술을 지원한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방지시설이 파손된 경우엔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마철이나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동안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홍보 및 특별단속을 통해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자 한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도 자체 점검 및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