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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새벽 1시께 진주시 정촌면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시정된 채 주차돼 있던 B씨(57·자영업)소유 차량의 문을 열고 통장을 훔친 뒤 728만원을 인출 하는 등 지난 4월부터 이달 11일까지 마산, 진주, 진해, 김해, 사천 등지에서 소형 차량만을 골라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1442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구형 소형 차량의 경우 간단한 도구로 쉽게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