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윤창호 법' 개정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 경각심 높이기 위해
일산서부경찰서가 오는 25일부터 윤창호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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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부경찰서가 오는 25일부터 윤창호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다며 출근길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제공=일산서부경찰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서장 이익훈)가 오는 25일부터 일명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출근길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13일 오전 일산서부경찰서 정문에서 경찰서장, 각 과장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다.
출근길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은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고자 마련됐다.
이익훈 일산서부경찰서장은 “오는 25일부터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3%, 면허취소는 0.10%→0.08%로 하향되고 관련 벌칙 또한 대폭 상향된다”며 “음주운전 없는 일산서구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산서 관계자는 “전날 과음을 했을 경우 다음날 숙취 운전 때 해당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출근길 숙취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