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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은 남·녀 공용 화장실로 운영 중인 개방화장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 화장실로 개방 화장실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 지원 후 최소 3년 이상 개방 화장실로 지정 운영해야 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1000만원 한도에서 공사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7월 12일까지 여수시청 기후환경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 관련 서류는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기후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받고 화장실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