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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없어 차량·찜질방서 금품 훔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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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19. 06. 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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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8일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씨(67·주거부정)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2시 25분께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차량에 침입해 현금 264만원을 훔친 것을 비롯해 같은 달 4일부터 의창구 일대에서 역 대합실과 찜질방을 드나들며 4차례에 걸쳐 현금 34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로 집을 나왔는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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