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을 조작한 B기업 상무 K씨(56)와 팀장 J씨(46)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인 25일에도 배출업체 A기업 전 공장장 L씨(58)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최근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한차례 기각된 측정업체 이사 C씨(50)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정황을 새롭게 발견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업체 실무자 등을 포함해 20여명 이상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관계자는 “오염물질의 인체 위해성, 범행동기와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해 범행을 주도한 핵심책임자를 선별해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면서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혐의가 드러날 시 피의자에 대해 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4월 17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혐의로 배출업체 실무직원 15명을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측정대행사와 배출업체의 관리자가 공모했는지 여부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