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여수, 전자발찌 찬채로 성폭행 시도한 현행범 2번이나 풀어준 경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627010016946

글자크기

닫기

나현범 기자

승인 : 2019. 06. 27. 17:1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전자발찌를 찬 채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40대 남성을 강간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해 놓고도 두 번이나 풀어준 경찰수사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24일 밤 여수시 도심 한 술집에서 여성 B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처음 만난사이로 B씨가 술에 취하자 A씨는 B씨를 부축해 인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하지만 A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던 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는 A씨가 오후 11시까지 귀가하지 않자 전자발찌 위치를 추적해 25일 0시15분쯤 112에 신고했다.

성범죄 전과로 복역후 출소해 지난해부터 전자발찌를 찬 채 보호관찰을 받아 온 A씨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돼 있고 유흥업소와 모텔 등은 출입할 수 없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천보호관찰소 직원과 함께 A씨가 머물고 있는 모텔에 5분 후인 0시20분쯤 도착해 새벽 1시쯤 A씨를 전자감독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발견 당시 A씨는 입술과 입안이 다쳐 피를 흘린 상태였고 만취해 함께 있던 여성에게는 폭행 당한 흔적이 발견됐으나 경찰은 A씨를 9시간 만에 풀어줬다.

성폭행 정황을 확인했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경찰 입장이다.

경찰은 오후 5시30분쯤 “성폭행을 하려는 A씨에게 저항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뒤 오후 7시쯤 A씨에 대한 2차 조사를 2시간 만에 끝낸 뒤 또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경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 성폭력 혐의가 드러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A씨가 도주하거나 2차 범행 또는 자칫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경찰은 이런 점에 대한 우려를 인식한 듯 곧바로 검찰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김근 여수경찰서장은 “이번 성폭행 관련 사실에 대한 1차 미조사 상황과 조직 내 기능 간의 유기적인 협조 및 피의자 석방 과정에서의 보고체계 등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나현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