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어느 당 누구누구를 따지며 의원들 간 ‘갑론을박’하는 모양새는 시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 그들에 대한 신뢰마저 상실케 하고 있어 깊은 자성과 재발 방지 등에 대한 보다 확고한 제도적 보완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시의회’란 지방자치단체인 시의 예산·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등을 의결하는 독립된 의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수립의 사전 승인과 예산의 성립, 그리고 그 계획의 집행에 따른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 어느 것 하나 중대하지 않은 것이 없다.
더욱이 시의회 의원은 민의에 의해 선출된 자로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부의 잘못된 계획 수립이나 예산집행에 따른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다뤄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로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또 회기 중에 숙취가 심한 상태로 시의회에 등원하는 등의 행태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임과 동시에 의원에 선출됨으로써 수반되는 막중한 무게를 망각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시의회 회기가 진행되고 있어 의원으로서 더 집중하고 면밀한 검토 등 민의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숙취로 인한 등원 그 자체는 어쩌면 음주운전을 했다는 진실공방보다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주민의 지탄으로부터 더 엄중하지 않을까 싶다.
더욱이 이는 민의에 의해 선출돼 소신과 의무·책임을 갖고 나름 열심히 의정활동을 펴고 있는 동료의원들에게 도매급의 지탄을 함께 받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처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